「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해당 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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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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