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4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해당 디지안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고유디자인 해당여부에 대한 답변은 우리부 조세특례제도과-48(2011.01.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해당 디지안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고유디자인 해당여부에 대한 답변은 우리부 조세특례제도과-48(2011.01.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