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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