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서의 삽화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4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