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1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6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부를 분할법인으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한다)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8.3.28. 법률 제8986호)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법인이 법인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6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부를 분할법인으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한다)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8.3.28. 법률 제8986호)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