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2.06.30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1항 제2호의 추가공제금액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대한 산정방법 (1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 (2안)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