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원화 및 외화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5
2009.2.4.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모든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기간별로 통산함
[회신] (질의 1,2,3)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함 1. 신청내용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 2007.2.28.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의2의 신설 및 별지 서식 부표의 개정으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손익은 과세기간별로 통산하고, 그 적용시기를 2007.1기 신고분부터 정하였으며(부칙§②) - 2009.2.4. 개정시 외화․원화 구분없이 파생상품거래손익과 관련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 손익을 통산하도록 동 규정 및 별지서식 부표를 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09.3기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함(부칙§1,§3) ○ 2005.1기~2009.2기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2007.2.28. 영 §4①5호의2 신설 전인 2007.1기 이전 원화이자율스왑거래분에 대하여도 과세기간별로 통산이 가능한지 <제1안> : 2007.1기 이전분도 소급하여 통산 허용 <제2안> : 2007.1기 이전분은 소급하여 통산 불가 * 기존 심판례에서 2006년 이전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다른 원화이자율스 왑거래를 하나의 외형을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과세기간내 거래이익에서 거래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과표로 산정하는 것 으로 결정(국심2006서2827, 2007.5.9. 외) [질의2] 2009.2.4. 영 §4①5호의2 개정 전인 2009.3기 이전 거래분도 원화 이자율스왑 외 기타 원화파생상품(이자율 선물․선도․옵션 등) 거래손익을 과세기간별로 통산할 수 있는지 <제1안> : 선물․선도․옵션 등 원화파생상품 거래손익도 통산 허용 <제2안> : 이자율스왑외 원화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통산 불가 [질의3] 2009. 3기 이전 외환거래, 외화파생상품, 원화이자율스왑, 기타 원화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을 과세기간별로 전부 통산할 수 있는지 <제1안> : 2009.3기 이전 거래분도 소급하여 통산 허용 <제2안> : 2009.3기 이전 거래분은 통산 불가 2.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6. 12. 30. 개정)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1995. 12. 29. 개정)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2004. 12. 31. 개정)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 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 5. (생 략) 5의 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2007. 2. 28. 신설) 6. ~ 7. (생 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교육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8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제4조 제1항 제5호의 2 및 별지 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7년도 제1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5의 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2009. 2. 4. 개정) 5의 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2009. 2. 4. 신설)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교육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2009년도 제3기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