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 시 감면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8
법인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상세내용 법인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