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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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수도권밖 이전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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