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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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정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정규정 부칙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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