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