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2024.01.18.)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조특 |
| 생산일자 | 2024.01.18 | 귀속연도 | |
| 제목 |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함 (제2안)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