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7.1.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 2001.6. 건설교통부)
-
보조금 지급예산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마련(
지방세법 제196조
의 18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 16)
․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예시》
운전자가 십만원을 주유하고 주유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만원인 경우
※
최초 시행시는 운전자가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심사후 지급(후불)하였
으나
2004.1월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도입으로 지급절차가 간소화(선불)되었으며
2007.8월부터 택시로 확대되
어 시행되고 있음
〔
질의내용
〕
․ 화물운전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
*
이
수도권안
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물류산업의 경우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함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
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
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
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는 운수사업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