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
전 문
[회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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