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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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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