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4.05.02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