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시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4.05.02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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