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의 기준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에도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한세 적용
전 문
[회신]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저한세의 기준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에도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한세 적용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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