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청 질의는 재정경제원 기본법규과-335(1997.9.2)호 질의회신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재기법46019-335, 1997.9.2.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수의 보험료 수익금액은 다른 수익금액과 통산함
귀 청 질의는 재정경제원 기본법규과-335(1997.9.2)호 질의회신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재기법46019-335, 1997.9.2.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 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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