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특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상세내용
조특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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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