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25
조특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상세내용 조특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는 표현중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