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7.03.27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납세자(’16.7.13 전 신고한 자에 한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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