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가능 물류비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7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