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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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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