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7이전 독립성 기준 훼손시 2008.12.27이 아닌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2005.12.27이전 독립성 기준 훼손시 3년간 유예하여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았으나 부칙을 개정하여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존 예규에 대한 변경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호와 관련임
2. 위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12.27 대통령령 제
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
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
로 해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이 새로이 공포됨에 따라
2005.12.27이전에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서도 2008.12.31까지 중
소기업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를 판단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260호, 2007.9.10> (개정 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