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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