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을 다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위 질의는 우리부 조세특례제도과-284(2010.3.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3.23.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함에 따라 산출세액 중 공장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은 제2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산출세액을 공장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을 다른 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위 질의는 우리부 조세특례제도과-284(2010.3.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3.23.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함에 따라 산출세액 중 공장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은 제2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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