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당해 신용금고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른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 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호신용금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호저축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금융업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가교금융기관인 (주)△△△상호신용금고에 기존 대출금 등이 자산계약 이전되었으며(자산처분미수금 계상),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됨
○ 질의내용
(질의 1)
파산선고일 이후에 파산재단이 상기 자산매각대금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회수함에 있어, 매각대금의 지연회수에 따른 연체이자를 수익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질의 2)
상기 파산선고된 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 등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과세 여부
※ 상기 질의 1․2 모두, 파산이후에는 기존 대출금에서의 이자 수익은 일절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 별표(금융 및 보험업자)
| 각 호 | 금융 ․ 보험업자 |
| 1 |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 8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005.7.13일 명칭개정) |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6. 12. 30. 개정)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교육세법 제5조
③항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2004. 12. 31. 개정)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 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2007. 2. 28. 신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영업의 인가】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계업무 및 예금․적금의 수입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01.3.28. 개정)
1. 신용계업무 (2001.3.28. 개정)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98.1.13. 개정)
4. 자금의 대출업무 (98.1.13. 개정)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ㆍ외국환업무 (98.1.13. 개정)
7. 보호예수업무
8.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8의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4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해 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2001. 3. 28. 개정)
1.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폐지ㆍ양도 (2000. 1. 28. 개정)
3. 제24조의 9 제3항, 제24조의 11 제1항 또는 제2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의 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계약전부의 이전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양도 (2007. 7. 19. 개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국심2004전3009, 2005.03.03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에게 인가취소 전의 대출금에서 이자 등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를 부과함
○ 서삼46016-10728, 2003.04.30
【질의】
예금자보호법상의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정리금융기관에 자산과 부채를 이전함에 있어 ①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② 청산과정에서 보유자산의 환가를 통한 보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과 ③ 정리금융기관에 계약이전한 자산의 대금을 당해 파산신용금고에 지연입금한데 따른 연체이자가 인가취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 그 수입이자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262, 2003.04.25
【질의】
예금자보호법상의 부실금융기관(K상호신용금고)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전명령에 따라 정리금융기관(H상호신용금고)에 자산과 부채를 이전함에 있어
① 계약이전에 제외된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② 청산과정에서 보유자산의 환가를 통한 보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과
③ 정리금융기관에 계약이전한 자산(양도채권ㆍ부동산 등)의 대금을 당해 파산신용금고에 지연입금한데 따른 연체이자가 인가취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 그 수입이자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K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사실관계
ㆍ1998. 11. 16 영업정지
ㆍ1998. 12. 21 계약이전결정
ㆍ1998. 12. 30 영업인가 취소
ㆍ1999. 9. 1 파산선고
□ 질의 ①에 대하여
〈갑설〉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유)영업인가의 취소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사실상 금전대부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동지 : 법인 46012-771, 1999. 3. 3).
〈을설〉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②, ③에 대하여
〈갑설〉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당해 수입이자 등이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파산상호신용금고가 대외적으로 금전을 대부함을 표방하고, 사업행위로서 영위한 수입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만일,
교육세법
별표 제18호의 금전대부업자로 보는 경우라도 영업외 수입이자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 규정의 금전대부업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유)①의 갑설의 사유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78, 2003.03.21.
【질의】
1. 현황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재단은 당해 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인가취소를 한 후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성립되고
o 파산재단은 더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자산을 정리(환가)하여 이를 재원으로 채권자에 대해 배당하는 등의 파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결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결정후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더 이상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o 이 과정에서 이미 발생해 있는 대출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보유자산(예·적금 등)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771, 1999.03.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