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1.13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차량운반구, 비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