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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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