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행정중심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공장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