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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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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