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6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