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끝. 상세내용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