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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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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