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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