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전 문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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