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0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