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9.02.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