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양도법인은 감면세액 추징
전 문
[회신]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산양수도 전․후 투자현황
○ 질의내용
- 甲법인이 투자개시한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 자산을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한 경우 양도․양수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2조의 2 제2항, 제22조의 3 제2항 및 제22조의 4 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08. 10. 7.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4.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2002. 4. 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 12. 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