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료수익금액 계산 방법(「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단서의 의미)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당기 중에 책임준비금해당액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당기 중에 책임준비금해당액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생명보험(주) 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보험계약이 당기중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 질의요지 -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제2호 단서에서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이하 “ 쟁점규정 ”이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쟁점규정 중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보험계약 소멸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해당액도 계약 소멸시 책임준비금해당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