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개발관련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끝. 상세내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