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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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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