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2010.10.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2010.10.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의 신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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