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