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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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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