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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 양도시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5
출자지분의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출자지분의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