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관련규정 준용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2.15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끝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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