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ㆍ감면 순서
사건번호선고일2011.12.01
요 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외국인투자 감면에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09.5.2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액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외국인투자 감면에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임
구「조세특례제한법」(2009.5.21. 법률 제96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액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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