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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