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2.16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