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끝.
상세내용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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