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끝. 상세내용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