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후 지방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4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지방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합병법인)과 기타사업(피합병법인)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후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합병법인)과 기타사업(피합병법인)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지방이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합병법인)과 기타사업(피합병법인)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흡수 합병한 후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합병법인)과 기타사업(피합병법인)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