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6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