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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