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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