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함)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상세내용
두 가지 이상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함)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 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하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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