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업자와 함께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분양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업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만, 건설활동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자가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업자와 함께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분양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능력, 건설활동의 직접 참여 정도, 도급원가비율,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관리 감독의 총괄적 책임 여부, 분양 판매하는 주택의 자기상표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업자와 함께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분양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업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만, 건설활동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자가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업자와 함께 건설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분양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능력, 건설활동의 직접 참여 정도, 도급원가비율,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관리 감독의 총괄적 책임 여부, 분양 판매하는 주택의 자기상표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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